금감원, 한투 발행어음 1670억원 최 회장에게 들어간 정황 조사
‘자본시장 위반’ 결론시 ‘한투’ 제재 불가피...임원 해임권고·영업정지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만약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최 회장은 또 다시 검찰 소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불법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의 1600억원대 발행어음과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 서울 여의도 본원 11층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의혹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해당 건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제재심이 종료된 후 (제재 수위 등 결과에 대해) 말하겠다"며 "아직까지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 논의했지만 제재심의위원회 위원들 간 제재 수위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오늘은 앞서 두 차례, 수십시간 논의를 진행해온터라 제재 수위 등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초대형 투자은행(IB) 관련 업무 전반을 검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 1670억원을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회장 개인대출에 불법 활용했다고 결론내고 제재에 착수한 바 있다.

실제로 SPC는 이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했는데, 최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으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지분은 최 회장에게 넘어갔다. 한국투자증권은 SPC에 대출을 해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최 회장이 해당 자금을 통해 개인 지분을 확보하게 만들었다.

해당 사안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한국투자증권은 제재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임원해임 권고, 일부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특히 최 회장의 경우에도 검찰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SK실트론 지분 획득과 관련해 사익편취 논란도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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