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법원 원심 확정...SK그룹 총수 형제 모두 실형
'SK글로벌 회계분식 사건' 최태원 회장 배임 혐의로 구속
최영근, 3일 마약 투약 혐의 받고 구속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왼쪽) SK 회장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용곤 두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서 나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SK그룹 창업주의 장손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가운데 최태원 회장 등 SK 오너 가(家)는 ‘네번째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과는 10년 넘게 질긴 악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최영근(31)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최씨의 구속영장을 같은날 오후 늦게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최씨는 바로 구속됐다. 최씨의 구속으로 SK그룹 오너가는 최태원 회장의 두번 구속을 포함해 '네번째 구속'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앞서 2003년 3월께 'SK글로벌 회계분식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최태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SK글로벌은 회계분식을 통해 1조5587억원의 이익을 부풀렸다. 최 회장은 2001 회계 연도에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해 1조1881억원의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주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최 회장은 2008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가 석 달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바 있다.
 
또 최 회장은 SK그룹의 계열사 출자금 465억원을 국외에서 불법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2013년 1월 말 징역 4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 개인으로서는 두번째 구속이다.
 
이후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 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은 926일의 수감생활 끝에 2015년 8월14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경기도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도 검찰에 의해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2010년 11월께 SK그룹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SK그룹 전체를 압수수색했고, 같은 해 12월 최 부회장은 형인 최 화장과 함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됐다.
 
최 부회장은 2013년 1월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항소심 서울고법은 최 부회장의 횡령과 배임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후 상고심에서도 2014년 2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SK그룹 총수 형제가 모두 실형을 살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이 포함된 2015년 박근혜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제외됐다. 또 2016년 2월 3.1절 가석방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같은 해 7월 가석방으로 출소했고 10월 형기가 만료됐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최태원 #SK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