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해득실로 무산된 개헌 이어가는 시민단체 연대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등 23개 단체 국민개헌안 중간발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개헌 노력
21대 총선 위해 국회의원 후보 발굴 및 지원 예정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오늘(10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 5인이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식을 위해 중국 상하이(上海)로 출발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하지 않는 개헌을 국민의 중지를 모아 직접 하자는 시민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촛불혁명 후 정부와 여당,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복지국가 및 국민주권 원리에 충실한 새 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우리 사회 주요 담론으로 제시됐지만,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 탓에 무산된 바 있다.

개헌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만들어 낸 기회 포기할 수 없어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는 11일,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 국민개헌원탁회의, 삼균학회 등 20여 개 개헌운동 시민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경교장에서 ‘국민개헌안 중간발표’ 및 ‘직접민주주의 연대 발대식’을 갖는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민개헌안 발표’ 웹자보(자료: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스트레이트뉴스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국민개헌안 발표’ 웹자보(자료: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스트레이트뉴스

“개헌이 무산됐지만, 촛불혁명으로 힘겹게 만들어 낸 국민개헌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다. 내일 발표하는 국민개헌안은 미완이다. 하지만 중요한 출발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새 개헌안을 완성하고, 그게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주권자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또 모을 것이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연성수 대표의 말이다.

연성수 대표는 대한민국 임시헌장과 임시정부 건국강령 및 유진오 박사가 기초한 제헌헌법에 명시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 요소에 주목, 지난해 2월부터 직접민주제 중심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에 앞장서 왔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민족평등’, ‘국가평등’과 함께 세계 헌법사에 남을 ‘인류평등’의 가치가 명시돼 있다. 특히 임시헌장 제1조에는 국민투표와 국민발안제가, 조소앙 선생의 삼균주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국강령에는 파면권(국민소환)과 국민 입법권 등 직접민주제 요소가 규정돼 있다.

연성수 대표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연대 틀을 결성하는 목적은 직접민주제 개헌 달성”이라며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국가와 국민주권 원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1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교장 1층에서 진행된다. 연성수 대표, 이부영 참교육동지회 대표, 임형진 삼균학회 회장, 조정찬 전 국회개헌특위 자문위원, 황도수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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