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구속된 전인장 회장...이번엔 탈세 혐의 받아
30년전 1989년 ‘우지파동’ 세상 떠들썩한 위기 재현 되나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거액의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정구속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이번엔 탈세 혐의로 재차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년 전 ‘우지 파동’으로 세상을 떠들게 했던 삼양식품이 오너인 회장의 횡령과 탈세혐의로 또다시 위기를 맞은 것이다. 

14일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전인장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삼양식품과 일부 계열사를 조사한 이에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등의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조작해 모두 합쳐 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지출결의서와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사법당국은 포착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 회장은 2008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내츄럴삼양과 프루웰로부터 라면 스프 원재료와 포장 박스를 납품받고도 이들 계열사 대신 페이퍼컴퍼니에 대금을 지급해 빼내는 수법으로 회삿돈 49억9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전 회장은 '포르쉐 911' 승용차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빌린 뒤 리스·보험료 2억8천여만원을 납품대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빼돌린 돈을 대부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며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김정수(55) 삼양식품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소고기 우지 파동’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치욕스런 경험이 있다. 라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용이 아닌 공업용 소기름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삼양식품은 라면 판매를 중단했다. 삼양식품은 우지 파동이 일어난 지 8년 뒤인 1997년 8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혐의를 벗었지만 삼양식품 기업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