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5년 전 참사의 정부 책임자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을 지목하고 수사를 거쳐 이들을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조 가능했던 1시간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사고를 참사로 만든 국가 범죄사실에 대한 왜곡과 은폐는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며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선행 조치는 바로 책임자 처벌과 엄단에서 비롯된다는 사명감으로 1차 명단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사회를 맡은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참사 이후 1826일째가 되는 날인데 그날에 돌아가신 분들은 있지만 그 분들을 돌아가시게 한 자들은 없다"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며 몇 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멈출수 없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가 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나 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였다"며 "박근혜야 말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헌법상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민적수서실 비서관이었던 우병우는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막으려 했고, 해경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박래군 4·16연대 공동대표는 "해경은 해양수산부 소속 부처로 구조하지 않은 중요한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던 이주영씨도 처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직권을 활용해 검찰 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뺴라'고 지시해 2016년 박영수 특검과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됐다"며 "또 범죄 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인사 조치해 권력남용한 혐의와 국무총리 시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박근혜 7시간 관련 기록물을 봉인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 밖에  ▲당시 청와대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성명불상의 해양경찰청 상황실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목포해양 겅찰서장 ▲목포해양 경찰서 상황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해양수산부 직원 ▲김병철 기무사령부 준장 ▲소강원 기무사령부 소장 ▲남재준 국정원장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 등 총 18명의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을 1차 발표했다.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7년이다. 이에 연대는 책임자 처벌에 대한 속도를 올리고, 수사와 기소에 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대는 추후 300명에 달하는 책임자에 대한 혐의점을 확인한 뒤 2, 3차 추가 명단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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