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3일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공천혁신안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물론 예외조항이 있다고는 하지만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당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고, 분당이 아니고 통합을 통한 정권교체에 누가 필요한지는 국민이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공천혁신안 가운데 부적격자 심사기준 강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남긴 말로 해석된다. 

개정된 당규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뇌물·알선수재·공금 횡령·정치자금법 위반·개인비리 등으로 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공천심사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2008∼2011년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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