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5·18 망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 의원에게 19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각각 경고와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남겨둔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윤리위의 권고를 당 지도부가 배척하지 않고 존중해온 만큼 징계가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정치권 한 편에서는 사안의 파장에 비해 징계의 수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태 의원에 대한 경고는 예상된 바였지만, 김순례 의원은 내년 총선 출마를 접어야 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될 만큼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가 거론돼왔다.

자유한국당 당규 제21조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 및 절차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로 구분되며 당원권 정지는 1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할 수 있다.

당 윤리위는 김순례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 김 의원이 받는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오히려 김순례 의원을 살리려다 당 전체가 역풍을 맞는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대두된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두 달 가까이 미루고 미룬 한국당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경징계에 그쳤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비운의 역사에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정당으로서 과거에 대한 반성도, 과거를 마주대할 용기도 없는 정당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징계를 한 것인지 '안마'를 한 것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면서 "국민들의 멍든 가슴에 도리어 더 큰 생채기를 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평화당 최고위원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5·18 망언 의원들을 국회에서 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망언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혹시나 기대했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면서 "이러고도 황 대표는 무슨 낯으로 5·18 행사에 참석하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이들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고 단죄할 것을 요구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 정도면 처벌보다는 오히려 격려에 가깝다"면서 "국회의원 세비 아깝다는 국민의 한탄에 이어 당비가 아깝다는 한국당 당원의 한숨이 들리는 듯도 하다"고 했다.

같은 날 같은 행사에서 '5·18 망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가른 기준은 태극기부대의 충성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빅텐트론'으로 보수 우파 세력 규합과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서 극성 지지층인 태극기부대의 표를 당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최고위원인 김순례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되면서 최고위 운영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재선출 여부를 놓고 당이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새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당 규정에 '궐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적시하지 않아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하다. 당원권 정지로 인해 최고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궐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3개월간의 일시적 부재가 최고위 파행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선출직 최고위원 자격까지 박탈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놓고 당 지도부의 의중과 판단에 따라 김 의원의 최고위원직 박탈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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