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철(왼쪽) 한유총 사무국장이 이정숙 서울시교육청 주무관에게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 통보서에 대한 이의제기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개학 연기’ 사태까지 불사했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결국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법인허가 취소라는 직격탄을 맞고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로선 한유총이 법인격은 잃었지만 회원 수를 기반으로 사조직으로 남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회원 이탈 가속화로 완전히 와해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에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강행했던 개학연기 투쟁 등이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결정 으로 한유총은 1995년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25년 만에 법인 지위를 상실하게 셈이다.

우선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유치원 단체로서 대표성을 잃어, 정부에서 수주하는 정책연구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며 교육당국과 대화 파트너로서의 입지도 줄어든다. 

주목할 점은 한유총 회원 수에 얼마나 변화가 있는냐다. 법인격 상실 후 대규모 회원들 탈퇴가 이어지면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일부 회원만 남게 돼 영향력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달리 다수의 사립유치원 회원을 보유한 한유총이 법인 취소 이후에도 세를 유지한다면 향후 일선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선 한유총이 와해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보편적이다. 한유총은 이날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겠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유총은 최종 법리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단법인으로서 자격이 유지한다. 

현재 한유총 측은 법적 공방에서 일단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개학연기 투쟁은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 선택이자 준법투쟁"이라고 밝혔다. 집회 시위도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사조직으로 남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유총 측은 사단법인이 아니더라도 교육당국에서 필요로 한다면 자체적으로 선출한 대표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유총 측의 이러한 기조에 회원 수가 유지된다면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을 요구하는 한유총의 대정부 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치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대화 창구가 막힌 한유총을 탈퇴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취소 절차를 밟은 후 지난달 29일 인천지회장이, 지난 15일에는 경기지회장이 각각 한유총을 떠났다. 서울지회장이었던 박영란 현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공동대표·한사협)까지 포함하면 사립유치원 비리의혹 사태 이후 수도권 지회장들이 모두 한유총을 탈퇴한 것이다.

한유총에서 탈퇴한 후 조직을 만들어 사단법인 등록을 마친 한사협 등 타 단체로의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유총 인천지회장을 지냈던 박진원 원장도 최근 한유총을 떠나 한사협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과 법적 다툼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학부모와 정부에 혼란을 주고 휴·폐원을 들먹이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와 목적외 사업을 수행한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소송 끝에 한유총이 결국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회원 수가 급감하면 정부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여야의 입장 차이로 여전히 꼼짝도 못하고 있는 유치원 3법 처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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