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산 포함, 양식연어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아예 없었다
3년간 1,282회 연어 통관검사에서 항산화제 에톡시퀸 검출 ‘전무’
식약처, 블로그 통해 본보 특집기사 시리즈에 “가짜뉴스” 딱지
만시지탄이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신설 추진 중인 것은 다행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독일과 노르웨이,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등 유럽 각국과 미주 등지에서 국제적 논란거리로 비화 중인 사료용 독성 항산화제 ‘에톡시퀸(EQ, Ethoxyquin)’을 먹고 자란 양식 연어가 100% 국내 유통되는 현실에 대해 식약처가 '거수기'역할을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본지가 [ST 심층기획] 보도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취재한 결과, 식약처가 2016~2018년까지 최근 3년 동안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대해 모두 1,282회에 걸쳐 수입통관검사를 실시했으나, 에톡시퀸이 검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연합(EU) 등 선진 외국이 양식 연어용 사료에 포함되는 독성 항산화제 에톡시퀸에 대해 2007년부터 데이터를 수집・관리, 자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허용 기준을 수립/보강해온 반면, 국내에는 아예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조차 없었던 한국

다음은 독자 서모씨가 에톡시퀸의 ‘유독성’ 우려가 세계적으로 증폭되는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10여 년간 수수방관만 하다가 본보 보도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후 ‘뒷북행정’에 나선 것에 분개, 본보에 제보한 다수의 내용 중 일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연어 유독성 논란의 핵심 성분인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이 없음을 자인하면서, 후속 조치를 마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진 외국과 달리 한국의 식약당국이 늑장 대응한다는 본지의 비판을 '가짜뉴스'라며 호도, 언론과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의 횟감인 광어의 자리를 위협하는 연어에 대한 불안의 불씨를 키운 식약처. 그 위기관리 뒷북행정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제보자와 식약처 관계자 통화 녹취록]

제보자 : "국내 에톡시퀸 잔류허용치가 있는 건가요?"

관계자 1: "이번에 그러니까 생긴다고 말씀 드리는 거..."

제보자: "아직 만들어진 적은 없는 거고요?"

관계자 1: "예,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관계자 2: "저희가 일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기준을... 안을 제시했고, 저희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다른 정부 부처들 입장, 해양수산부도 있고, 또 해수부나 혹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중략)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라고 해서..."

스트레이트뉴스의 유해물질별 잔류허용기준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메일 ⓒ스트레이트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의 유해물질별 잔류허용기준 질의에 대한 식약처의 답변 메일 ⓒ스트레이트뉴스

위 사진은 노르웨이산 양식연어의 유독성 논란을 취재하기 위해 스트레이트뉴스가 식약처에 국내 수입 수산물의 유해물질별 잔류허용기준 유무와 허용치를 질의한 데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신이다.

살충제 에마멕틴의 경우 기준이 있고, 잔류허용기준은 0.1mg/kg이하이다. 에톡시퀸의 경우 기준유무 란에 분명히 ‘유’라고 기재돼 있고, 잔류허용치는 ‘불검출’이다. 이는 에톡시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으며, 잔류허용기준이 '불검출', 즉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에톡시퀸 퀴논 이민’ 역시 잔류허용기준은 없지만 ‘수산물에서는 에톡시퀸으로 관리하고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언론에 대한 허위 답변이자 국민건강 지킴이인 식약처의 대국민 기만이다. 애초부터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노르웨이산 양식 연어에서 에톡시퀸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강변이다.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임에도 대사물질인 '에톡시퀸 퀴논 이민'을 관리한다는 강변은 허위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에 허구성을 적시, 관련 내용을 제차 물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자료:akomnews/haeahn.com)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자료:akomnews/haeahn.com)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사안일주의에 따른 수수방관, 뒷북 위기관리, 보신성 수습, 늑장행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사고가 났지만, 2013년에야 늑장대응에 나서 전 국민이 분개한 적이 있다. 참사 수준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 늑장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대표적인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독성학 연구 권위자는 "노르웨이 양식 연어의 안전성 문제, 특히 에톡시퀸의 유해성에 대한 국제적인 우려가 제기된 지는 오래이고 지금도 한창이다"며 "스트레이트뉴스의 심층 취재는 늦은 감이 있으나 국민 먹거리 안전과 알권리 차원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 '철옹성' 같은 식약처를 움직이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에톡시퀸 잔류허용기준' 신설은 만시지탄이나 국민지킴이의 본래 자세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식약처가 국민건강을 최우선한 엄격한 기준과 검사 방법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만이 늦장 대응이라는 질타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보 특집기사 시리즈를 “가짜뉴스”로 매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본보 특집기사 시리즈를 “가짜뉴스”로 매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본지는 노르웨이 양식 연어의 유해성을 다룬 특집기사 시리즈를 '가짜뉴스'로 매도한 식약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했다. 식약처의 해명과 반론을 독자도 알고 싶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식 연어 유해성 논란의 핵심인 '에톡시퀸'의 기준을 뒤늦게 신설 중인 식약처의 대응이 주목된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주무관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여 년 넘게 손 놓고 있던 연어 먹거리 안전 문제를 집중 탐사보도하는 과정에 노르웨이어, 영어, 독일어 등으로 작성된 수천여 쪽의 방대한 해외자료와 수백 시간의 영상 분석, 그리고 기사화 과정 중에 적잖이 무겁고 어두운 뉴스를 생산, 애독자들을 힘들게 했다. 그 와중에 극히 일부 다이옥신 관련 사안에 오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독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이번 특집기사 시리즈의 핵심 쟁점은 다이옥신이 아니라 독성 항산화제 ‘에톡시퀸(Ethoxyquin)’과 살충제 ‘엔도설판(Endosulfan)’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그런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과정에 인지했다.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쟁점 사안에 대한 오보를 공식 블로그 전면에 내세워 특집기사 시리즈 전체를 “가짜뉴스”로 매도했던 것이다. 침소봉대요 어불성설이다.

후속기사는 독성 항산화제인 에톡시퀸(Ethoxyquin)과 관련, 본보 특집기사 시리즈를 “가짜뉴스”로 매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블로그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제보자가 통화 과정에 경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건강 불감증과 말 둘러대기, 그리고 뒷북 대처로 내놓은 ‘행정예고’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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