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는 진통 끝에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특위는 최장 18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법사위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최장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패스트트랙 안건에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왜 격렬하게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을까? 또 법안이 통과되면 여야5당의 이해득실은 어떨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의원 28명 줄여 비례대표로 메꿔

정치개혁특위가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에서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는 47명에서 7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를 적용하면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의석수는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패스트트랙 연대를 했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과 향후 총선을 전후로 정책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이 선거제 개편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은 원내 6석의 미니 정당이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교섭단체 구성(20석)까지 바라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평화당도 범여권 연대를 노릴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 대통령-국회의원-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사법개혁특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모두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여야4당 공수처 설치법안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도록 정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 안은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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