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년학생문화제기획단 주최로 열린 129주년 노동절 430 청년학생 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자의날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년학생문화제기획단 주최로 열린 129주년 노동절 430 청년학생 문화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국 노동자들이 대거 거리로 나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양대 노총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각각 노동절 기념대회와 마라톤대회를 열어 노동의 역사와 노동절의 의미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청광장을 비롯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노동절 행사를 열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수도권 대회에는 2만5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메이데이·May-day)로 보내고 있다. 1886년 5월 1일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을 외치며 유혈 투쟁한 사건이 시초가 됐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겠다며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이 경찰 등 공권력과 충돌하면서 피로 얼룩진 날로 기억된다.     

그로부터 4년 뒤 1890년 5월 1일 세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에 대한 미국 노동자의 총파업을 기념해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진행했다. 

이후 매년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전세계적으로 행사가 치러져 2019년 5월 1일로 노동절은 129주년을 맞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요구하며 첫 기념행사를 치뤘다.

1958년에는 한국노총 전신인 대한노동조합원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이 노동절로 정해졌다. 이후 박정희 정권 때인 1963년에는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김영삼 정권 때인 1994년에 기념일이 다시 5월1일로 옮겨졌지만 명칭은 아직까지 근로자의날로 쓰고 있다.
   
현행 5월 1일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다. 이에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해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업주가 노동절에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고 해도 불법 행위는 아닌 셈이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389명을 대상으로 노동절 출근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5%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노동절에 출근한다고 응답한 직장인 34.7%만이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고, '별도의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65.3%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노동계에서는 5월 1일 명칭을 '근로자의 날'이 아닌 노동절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자 입장이 담겼다고 해석될 수 있는 '근로자(勤勞者·열심히 일하는 사람)'라는 용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노동자(勞動者·일을 하는 사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권을 억압할 목적으로 노동자 대신에 근로자라는 명칭을 붙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노동계는 노동절이라는 제대로 된 명칭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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