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국회폭력사태, 국회선진화법 위반 가능성↑
오신환 의원 사보임, 불법 아닌 관례
나경원 원내대표의 ‘헌법상 저항권’ 주장도 설득력 없어
참여인원 150만 명 넘긴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검찰 수사 불가피하나, 실제 처벌여부 두고 의견 엇갈려
세월호 특조위, 수사 방해 의혹으로 황교안 대표 조사 결정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패스트트랙 저지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 한국당 해산 청원, 세월호 특조위의 황교안 대표 조사 결정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9일 밤과 30일 새벽,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편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그 과정에 23일부터 철야농성에 들어갔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회의장과 정개특위 회의장, 국회 의안과/의사과 사무실을 봉쇄하고, 사개특위 위원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고, 팩스로 접수된 의안과 공문을 훼손하고, 회의장 앞을 집단 물리력을 동원해 봉쇄하는 등 2012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보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불법을 막을 책임이 있다”며 “이는 헌법이 인정한 최후의 저항”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사보임 및 의안을 전자발의한 것을 두고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 취임 이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여야 의원들의 사보임이 총 238건이나 이뤄진 바 있다. 국회 관례라는 얘기다. 의안 전자발의 역시 불법이 아니다. 국회사무관리규정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문서 접수가 허용돼 있기 때문이다.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자료:한겨레)
광화문 집회에서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외치는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자료:한겨레)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헌법상 저항권’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 당했던 201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저항권 행사 요건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저항권 행사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을 때 등이다.

자유한국당의 이번 폭력 행사는 이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니며, 자유한국당이 유효한 구제수단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 즉 타당과의 협의 및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 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이번 국회 폭력 행사는 헌법상 저항권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상 회의방해 금지조항 위반,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공용서류 무효 등의 혐의로 고발된 60명의 국회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49명이다.

또한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참여인원은 오후 1시 현재 150만 명을 돌파했고, 세월호 특조위는 황교안 대표의 조사를 결정했다.

국회법 제165조(국회회의 방해 금지) 및 제166조(국회회의 방해죄)는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 사람이 다치거나 집단 위력이 행사됐을 때는 형이 가중돼 7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들은 앞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당시 권성동 의원이 2013년 대표발의한 <국회 폭력 처벌 특별법>에 의해 제정된 법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야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고발 취하에 합의한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경우 선출직 선거에 나설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면 5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가 불가피한 만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상황을 포착한 동영상이 많아 혐의 입증 및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원이 공무집행방해에 엄격하다는 주장과 정치적 사안이니만큼 법원이 적극 개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참여인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심신미약 감형 반대> 참여인원 119만여 명을 훌쩍 넘기며 150만 명을 기록 중이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베트남을 통한 트래픽이 14%에 이른다”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사과하기도 했다. YTN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폈다가 함께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청원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발언”이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편, 1일 13시 경,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으로 황교안 대표 조사를 결정해 가뜩이나 위기감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에 짐 하나를 더했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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