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면제, 평일권은 3시간 전 vs 주말권은 당일 구매에 한정

코레일(사장=손병석)은 오늘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 승차권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구매 당일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평일권이 출발 3시간 전 취소 시에 면제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코레일(사장=손병석)은 오늘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열차 승차권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구매 당일에 한정한다고 밝혔다. 평일권이 출발 3시간 전 취소 시에 면제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정훈 기자] 코레일이 주말과 공휴일의 열차 승차권에 적용하는 반환 위약금 면제가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코레일(사장=손병석)은 오늘부터 주말 열차 승차권도 구매 당일에 반환하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열차 승차권 위약금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말 열차권의 취소 위약금 면제가 당일 구매분에만 적용된다. 종전 주말 승차권을 예약하고 출발 24시간 반환했을 때 받는 400원의 위약금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생새내기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시행한 평일권의 출발 3시간 전 위약금 완전 면제 조치와 달리 위약금 면제폭이 극히 작고, 적용 대상도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따라서 주말 열차 승차권은 구매 당일이 지난 뒤 취소할 경우 종전처럼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 위약금은 출발시간을 기준으로 △24시간 이상 : 400원 △24~3시간 : 요금의 5% △3시간 이내 :10% 등으로 변동이 없다.

단, 주말 당일에 출발하는 열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는 3시간 전에 취소해야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코레일은 지난해 8월부터 주중(월~목) 열차 승차권의 위약금 기준을 변경, 출발시간이 3시간 이상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위약금 감면 서비스는 역 매표창구와 코레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반환하는 경우 모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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