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1일부터 일주일 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가입자 모집이 금지된다. 

SK텔레콤의 손발이 묶인 틈을 타 KT와 LG유플러스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 보조금 지급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된 후 통신시장 환경이 달라진 만큼 대규모 보조금 전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우선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 KT와 LG유플러스는 최대 공시 지원금(33만원)을 지급하며 가입자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통신사에 대한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KT와 LG유플러스로서는 SK텔레콤 가입자를 빼앗아 올 절호의 찬스다.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이 시중에 돈이 풀리는 추석 연휴 직후라는 점도 불법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T와 LG유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대대적인 마케팅 공세를 펼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 통신사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5', LG전자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함께 구형 휴대폰으로 전락한 '갤럭시노트4', 'G4' 등과 같은 고급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손에 넣으려는 수요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SK텔레콤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 동안 통신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통신시장이 이미 다른 통신사로 갈아타는 번호이동 중심에서 통신사는 그대로 두고 휴대폰만 바꾸는 기기변경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래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기기변경 가입자는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6.2%에 불과했다. 하지만 올해 8월에는 54.9%까지 늘어났다. 

통신시장에서 기기변경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기기변경 가입자를 적극 공략하면 시장 점유율 수성에 일정 부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SK텔레콤은 알뜰폰 자회사인 SK텔링크를 통해 가입자를 모으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