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대웅제약에 보톡스 균주 관련 정보 제출 명령
대웅제약 ITC 명령 거부하면 메디톡스 주장 사실로 인정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 뉴시스/ 대웅제약)
대웅제약 나보타 (사진= 뉴시스/ 대웅제약)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국내 바이오 제조사인 메디톡스(대표 정현호)가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자사의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균주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측에 균주 관련 정보를 메디톡스 측에 제출할 것을 지시해 조만간 양측의 진실게임이 명확히 가려질 전망이다.   

메디톡스는 13일 ITC가 지난 8일(현지시간) 대웅제약 측에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이달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증거개시 절차’는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ITC의 독특한 제도다.

대웅제약이 이를 거부하면 ITC는 대웅제약이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게 된다. 또 대웅제약이 패소할 경우 회사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외 전문가 명단을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 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훔치지 않고 자체 발견한 만큼 나보타 균주 생산과 관련해 부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유전적으로 조작된 균주는 영업비밀이 될 수도 있으니 일단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는 진행하라고 결정했다”며 “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되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보톡스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앨러간과 함께 지난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이 담긴 기술문서를 훔쳐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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