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3월 포항 본사 압수 수색 이후 6명째 구속 기소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포스코의 발주 공사 비리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공사 편의 제공과 금품수수 혐의로 포스코 직원이 줄줄이 철장행이다.
대구지검 특수부(박성훈 부장검사)는 13일 포스코 부장급 직원 A씨를 이 같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모 협력업체에게 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하청업체 이사로부터 현금 2,500만원과 상품권 1,1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대구지검은 지난달 비슷한 혐의로 공사 수주와 계약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2억6,000여만원을 챙긴 B씨에 이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협력업체군에 등록, 입찰자격을 부여한 뒤 1억 원 상당의 외제차를 챙긴 C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번 A씨 기소로 포스코의 시설공사 수ㆍ발주 비리혐의 구속자는 포스코 직원과 가족 4명과 협력업체 2명 등 모두 6명으로 늘었다.
대구지검은 3월 포스코의 고질적 금품 로비 정황을 포착, 포항 본사에서 외주 공사를 담당하는 투자엔지니어링실을 압수 수색했다. 이달까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 기소된 포스코 소속은 모두 부장급 이하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윗선과 조직적 범행을 어느 선까지 드러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 회사 입장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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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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