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최대 6곳 허용

서울에 신규 면세점이 최대 3곳, 인천, 광주에 1곳씩의 시내 면세점이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면세점은 오는 11월 최종 확정된다.
서울에 신규 면세점이 최대 3곳, 인천, 광주에 1곳씩의 시내 면세점이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면세점은 오는 11월 최종 확정된다.

[스트레이트뉴스=김세헌 기자] 서울에 신규 면세점이 최대 3곳, 인천, 광주에 1곳씩의 시내 면세점이 새로 늘어날 전망이다. 신규 면세점은 오는 11월 최종 확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호승 제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지역별 시내 면세점 특허 숫자를 확정했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서울의 보세판매장을 3개 더 추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대기업 10개, 중견기업 2개다.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의 반납 특허는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

인천은 대기업 1곳에 면세점 면허를 내주기로 했다. 인천은 현재 중견 기업 1곳만 영업 중이다. 면세점이 없는 광주는 대기업이 면세점을 1곳 낼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면세점이 없는 충남에 중견기업이 면세점을 낼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국내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 대상 18개(한화갤러리아 반납분 제외), 중견기업 대상 13개가 된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4월 철수를 결정했다.

지역별 면세점 신규 진입은 이달 중 특허 신청 공고를 거쳐 11월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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