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14일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 심리로 진행된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했음에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일한 수법으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을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우리은행장과 인사부장 A씨는 인사 청탁 명부를 만들어 관리하며 합격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부는 이 전 은행장 등 간부급에게 들어온 인사 청탁을 정리해놓은 문서 파일로 인사부에서 정리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날 이 전 행장의 변호인은 "이 전 행장이 최종적인 전결권자로서 각 전형단계 합격자를 정했고 이들에 대해 면접심사를 한 것에 불과해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합격자나 미달자가 합격자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며 "검찰 측에서 객관적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학점과 30살 넘는 사람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터링 조건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합격 조건의 미달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필터링 역시 결재권자에 의해 정식적으로 승인된 제도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이 전 행장의 태도를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 전 우리은행장은 최후진술에서 "특별한 생각이나 고려없이 은행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리라 생각한 인사상의 결정이었다"며 "사회적으로 은행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모든분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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