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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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직원과 퇴직자 1만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의 상고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오는 16일 홍완엽 전 기업은행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및 퇴직자 1만1202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은행 근로자 및 퇴직자 1만1200여명은 지난 2014년 6월 전산수당과 기술수당, 자격수당, 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된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차액,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기업은행 사측은 전산수당과 기술사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정기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만 지급되는 임금인 관계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고정성은 통상임금 인정 요건 중 하나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그 업적이나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돼 있는 것을 의미한다. 

‘고정적 임금’은 임금의 명칭을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단순히 어떤 임금 항목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이라는 요건이 부가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임금은 고정성이 탈락돼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면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사측에 미지급수당과 77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측에 4억여 원의 지급 책임만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상여금을 받을 수 없다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없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비슷한 쟁점을 가진 우리은행 통상임금 상고심에서 지급일 당시 재직요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어 같은 결론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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