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진-두산 총수 재벌 3~4세대로 세대교체

정몽구 현대차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 재벌 3·4세를 동일인(총수)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일부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김성삼 국장=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해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성삼 국장=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와 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계획은 받지 않았나.

김성삼 국장=받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상속이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정할 수는 없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는 건강진단서와 금치산자 결과를 요청했는데 현대차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나.  

김성삼 국장=요청을 했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해 드릴 수 없다. 자필서명, 건강소견서를 종합 고려해서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삼 국장=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기보다는 4월12일까지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제출이 늦어졌다. 5월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서 동일인 지정에 별문제가 없었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과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한 것을 고려하면 작년 이재용 회장 변경 때와 같이 지배력 요건에 부합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김성삼 국장=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전히 동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직접 가서 정몽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성삼국장=만약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진술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인은 법률상 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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