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한진-두산 총수 재벌 3~4세대로 세대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LG그룹 구본무 회장,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 등 재벌 3·4세를 동일인(총수)로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는 59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가운데 34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일부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서 "현대차로부터 정 회장의 자필서명과 건강 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삼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한 근거는.
김성삼 국장= 한진은 조양호 회장이 별세해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내야 하는데 지난 3일 '내부에서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을 정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14조 4항에 따라서 특수관계인 중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에게 지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조원태 이사를 중심으로 한 친족 현황, 소속회사 현황, 소속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및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회장 측은 자필서명과 함께 자료 제출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했다.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성삼 국장=동일인이 변경될 경우 그룹이 공정위에 변경신청을 하는 게 맞다. LG와 두산은 신청서를 냈지만 한진은 신청을 못 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 확인서,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조원태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조양호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상속하겠다는 계획은 받지 않았나.
김성삼 국장=받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마무리가 됐다면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상속이 올해 10월쯤에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이기에 그때까지 기다려서 지정할 수는 없다.
■지난해 삼성과 롯데는 건강진단서와 금치산자 결과를 요청했는데 현대차는 따로 요청하지 않았나.
김성삼 국장=요청을 했고 정몽구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받았다. 내용은 공개해 드릴 수 없다. 자필서명, 건강소견서를 종합 고려해서 현대차의 동일인은 정몽구 회장으로 유지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현대차는 자료 제출이 늦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김성삼 국장=자료 제출이 늦어졌다기보다는 4월12일까지 동일인 지정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자필서명이 제출이 늦어졌다. 5월8일 자필서명이 제출돼서 동일인 지정에 별문제가 없었다."
■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 합병과 철회, 주요 임원 선임 등 한 것을 고려하면 작년 이재용 회장 변경 때와 같이 지배력 요건에 부합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김성삼 국장=기존 동일인을 바꾼다는 것은 그 그룹뿐만 아니라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중대·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한 바꾸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삼성은 기존 동일인이 의식불명 상태여서 의사결정을 거의 할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변경한 것이다.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기는 했지만,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어 동일인으로 볼 여지가 많다. 여전히 동일인 정몽구의 영향을 받는 개연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몽구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위가 직접 가서 정몽구 회장의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김성삼국장=만약 범죄를 저질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가 필요하다면 조사를 해서 증거자료를 입수하고 진술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인은 법률상 큰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하고 명백한 사정 변경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