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KBO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구본능 KBO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7 프로야구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 1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 측과 LG 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 측은 LG그룹이 통정매매를 하고 이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LG그룹 측은 법에서 금지되는 통정매매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통정매매는 같은 시기, 같은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사전에 통정한 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이날 LG그룹은 이전부터 사주일가 거래를 도맡아 해온 A증권사가 불공정 거래 자체 적발 사항을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통정매매 주문을 계속 지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LG그룹 측은 이와 관련해 통정매매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금지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그룹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통정매매에 해당하려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어떤 거래인지, 같은 가격과 시간인지 등의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목적도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주)LG 재무관리팀에서 은폐를 위해 개인 휴대전화로 A증권사에 주문을 넣은 것 등에 대해서도 LG그룹 측은 오히려 A증권사 측에서 유선 전화를 요청하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정확한 검증을 위해 양측에 추후 기일 중 A증권사 직원과 (주)LG 재무관리팀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제안했다. 아울러 A증권사가 LG그룹 측에 전달했다는 불공정 거래 적발 사항 경고와 관련해 LG그룹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LG 재무관리팀은 개인 휴대전화로 A증권사에 주문을 넣고, 주문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증권사는 LG그룹 계열법인이었으나 나중에 분리돼 현재는 LG트윈타워에 입주해 있다. 계열법인 시절부터 LG그룹 사주일가의 주식거래를 전담해 유대관계가 있었고, 핵심 고객이라 LG그룹측의 요구에 대한 거절이 어려워 통정매매를 진행해 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주)LG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검찰 조사 당시 LG그룹 사주일가 간 통정거래 등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해와서 문제 될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날 검찰이 공개한 A증권사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LG그룹 측에 통정매매가 아닌 다른 방식을 요청하게 된다. 그 일환으로 주문표를 작성하지만 이마저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주)LG 재무관리팀이 전화로 주문을 넣었음에도 구본길 사장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주문을 넣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A증권사의 요구에 따라 문제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2015년 2월부터 주주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허위로 만들었다'는 LG 재무관리팀 직원의 진술도 공개했다.

LG그룹 측은 처벌이 이뤄지기 위한 과세 요건과 범칙요건이 만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G그룹 측 변호인은 "주식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고 부당이익계산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범칙요건 또한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바 있다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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