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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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가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60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에서 모두 승소했다. 

15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는 하나금융 측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보내왔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는 약 2년8개월이 소요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된 것이다.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론스타는 지난 2012년 2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하나금융이 당국의 매각 승인을 받으려면 인수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며 약 4년 뒤인 2016년 8월 하나금융에 14억430만달러(1조6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재 신청을 낸 바 있다.

론스타에 따르면 당초 하나금융에 넘길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주에 대한 매각 대금은 4조6800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면서 최종적으로 이보다 낮은 3조9100억여원에 매각해 큰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당시 하나금융이 정부와 모의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낮춘 것이라는 게 론스타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이러한 주장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다는 게 업계의 보편적 시각이다.

하나금융은 이번 중재 결과로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서막으로 알려진 이번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리함에 따라 ISD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론스타는 같은 논리선상에서 지난 2012년 미국 워싱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제기했었다. 한국 정부가 당시 매각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고 불합리하게 과세를 매겼다는 주장 등이 나온 바 있다.

ISD 재판은 2015년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듬해 6월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제4차 심리를 사실상 종결됐다. ICC 중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최종 판결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ISD 재판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볼지, 아니면 책임을 물어 배상 판결을 내릴지는 예측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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