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기본권 보호에 틈 생겨"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재반발’ 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소 잃을 것을 예상하고 마구간을 고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경찰은 혐의점이 없는 사건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반발을 의식해 개혁방안을 제시하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돼온 특수수사가 아닌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 주요 방안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 검찰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 추진,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 확대를 위한 재정신청 제도 전면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961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를 마치고 1992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검찰 특수통인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으로 오는 7월에 2년 임기만료가 목전이다. 

다음은 문 총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검찰총장 문무일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의 착수, 진행,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 43곳의 특별수사 조직을 폐지하였고, 대검찰청에 인권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검찰의 결정에 법률외적 고려를 배제하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전문가들의 점검을 통해 검찰 내부 순환논리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통제를 받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약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에 있고,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 중심을 이동하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