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스바겐 디젤차(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여부를 검증하는 조사에 돌입했다.

환경부는 1일 오후 인천에 있는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인증시험 조건'에 따른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유럽연합(EU)의 유로 6, 유로 5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차량 7종이다. 유로 5 차는 2009년부터, 유로 6 차는 지난해부터 각각 판매됐다.

유로 6는 골프·제타·비틀과 아우디 A3 등 신차 4종에 이미 운행 중인 1개 차종을 추가할 계획이다. 유로 5는 골프(신차)와 티구안(운행차) 등 2종이다. 

정부는 폭스바겐그룹이 유로 5 기준의 차량은 조작 사실을 인정한만큼 유로 6 차량을 우선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는 전날 국내에 판매된 유로 5 차량 12만대 결함시정(리콜) 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했다.

검사 방법은 인증시험, 실도로조건, 임의설정 검사 등 3개로 나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와 임의설정으로 조작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임의설정'은 '배출가스 시험 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구성 부품'을 말한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조작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미국과 유럽에서 문제가 된 것처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임의 설정' 장치를 장착했는지 파악할 것"이라며 "실내와 실외 검사에서 배출가스량의 차이가 크면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의 설정 장치가 확인되면 판매정지, 리콜, 인증 취소, 과징금 부과 등 4가지 조치가 가능하다. 

임의 설정을 이유로 수시검사에 불합격하면 판매정지(신차)와 리콜(운행 중인 차량)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 설정을 했다면 인증 취소가 이뤄진다.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것으로 판명나면 차종 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하순께 발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조사가 끝나면 시험 대상을 타사 경유차량으로 확대한다. 현대·기아·쌍용차 등 국산차와 수입차를 모두 포함하며 12월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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