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부장판사 김성훈) 심리로 열린 이웅렬 전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웅렬 전 회장은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아울러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거래하고 주식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웅렬 전 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웅렬 전 회장은 최후 변론에서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번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웅렬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0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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