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도 사업활동 제한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 '시정명령'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를 내지 않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제한하고 산하 지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는 등 '갑질'의 횡포를 잇따라 자행,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트레이트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를 내지 않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제한하고 산하 지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는 등 '갑질'의 횡포를 잇따라 자행,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스트레이트뉴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비를 내지 않은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제한하고 산하 지회가 임플란트 수가를 담합하는 등 '갑질'의 횡포를 잇따라 자행,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해부터 치과전문의시험 응시자에게 협회비 납부를 강요하고 미납자에게 시험자격을 부여치 않은 치협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치협이 치과전문의 시험을 위한 별도의 응시료를 받는 등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며"치협의 회비는 치과 전문의 시험 응시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만큼, 협회가 회비납부를 전문의시험과 연계시키는 행위는 과도한 사업활동 제한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치협의 지회인 충주시치과의사회가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미리 결정, 회원의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 촉진을 위반,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될 금지행위를 했다고 지적, 시정명령을 내렸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프란트 수가를 해마다 담합, 소속 의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사하지 않은 경우 실명을 공개하거나 회원에서 제명시켰다.

현재 치협과 유디치과는 임플란트 가격담합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한창이다. 유디치과 측은 "지역 치과의사들이 임플란트의 가격담합에 앞장서고 담합에 응하지 않는 회원사를 협회 차원에서 탄압하고 있다“며 ”자사 네트워크와 임플란트재료를 납품하는 재료상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는 등 협박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치협 측은 "치과의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임플란트 진료비가 크게 내려간 상황인 데다 치과 재료의 가격 인하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비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유디치과 측의 가격담합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치협과 유디치과 간의 법정공방은 한창이다. 최근 서울 고법은 양측이 상호 제기한 손해배상관련 항소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해 치협이 유디치과 지점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일부 인정, 치협이 유디치과 측에게 3,000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치협은 협회비 납부와 연계한 전문의 시험 제한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려을 내린 것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04년부터 정부 보조없이 회원회비로 정착시켜왔다"며"회비를 내지 않는 회원은 정문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80% 이상의 회원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무임승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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