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에 이어 어제(2019.5.20)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KBS>는 이미 지난 2019.4.8.일자 ‘김성태 딸 KT 채용비리, 이석채 증인채택 안 한 대가?’ 제하 보도를 통해 가정(假定)에 근거한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 마냥 보도한 데 이어 어제(2019.5.20) 또 다시 ‘KT 채용비리 관련 딸 참고인 조사‘ 제하 보도를 통해 김성태 의원을 ‘피의자’라고 적시하거나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가 아무리 노골적으로 정권의 청부방송을 자처한다고 해도 무려 5개월이 넘도록 대대적인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관성 조차 입증되지 않은 마당에 공영방송 <KBS>가 나서서 개인의 인권을 짓밟고 그 당사자가 단지 정치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없는 피의사실마저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기정사실화하는 무모한 폭력을 버젓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공영방송 <KBS>가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참된 언론이라면, 권력에 동조해 야당을 탄압하는 정치보복에 동조하고 나설 것이 아니라, 오직 객관적인 진실을 향한 공정하고 중립적인 보도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주문하고 “수사기관의 사법적 판단 또한 엄정하고 중립적인 사건수사에 기초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 적용을 통해 사법정의를 구현해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가 막무가내식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의 엄정하고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저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 말미에서 “지난 2019.4.8.일자 <KBS> 보도와 어제 <KBS> 보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연이은 이 두 번의 보도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감당해가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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