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부회장(왼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검찰이 한국투자증권의 불법대출 혐의 수사에 돌입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대표이사 사장, 한투증권 법인 등을 형법 상 사기,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금융·기업범죄전담부서인 형사7부(김유철 부장 검사)에 배당했으며, 수사검사는 김진호 부부장검사로 정해졌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어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개인 대출에 활용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초대형 IB가 발행어음으로 기업금융 외에 대출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만큼,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국투자증권의 TRS 계약을 위장한 발행어음 부당대출 행위에 대해 그나마 실체를 파악하고 처벌·제재하려는 금감원의 솜방망이 제재조차도 확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소원은 특히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자금을 총수익스와프(TRS)대출에 활용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이지만, 사실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한 '개인 대출'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위험회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는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SPC사이의 거래가 위험회피를 위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거래 당시 SK실트론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거래라는 지적이다. 결국 최태원 SK 회장이 TRS 계약으로 SK실트론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해 등 손익을 책임지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제공
금융소비자원 제공

금소원은 "금감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주식을 직접 사지 않고 사실상 증권사가 대신 보유하게 하면서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대한 수익과 손실을 가져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의 실체가 밝혀지는 것이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자본시장조사단 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SPC와의 파생상품 거래 형식을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기업인수용 자금으로 대출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건의 경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직접수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투증권 본사 소재지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관할인 남부지검으로 이관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금감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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