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법 민사 13부 'OSB저축은, W신문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1일 판결

OSB저축은행이 용인 공세동 네이버IDC 터 매각 전에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의 사실을 가르는 2심 판결이 나온다. 사진은 기흥구 공세동에 사기행각의 구설수 끝에 네이버측에 매각된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후보지.
OSB저축은행이 용인 공세동 네이버IDC 터 매각 전에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의 사실을 가르는 2심 판결이 나온다. 사진은 기흥구 공세동에 사기행각의 구설수 끝에 네이버측에 매각된 네이버 데이터센터의 후보지.

[스트레이트뉴스=고우현 기자] 네이버가 용인 공세동에 건립 예정인 데이터센터(IDC)의 땅이 거래 직전에 사기사건의 구설수에 휘말리자, 당시 이 사건을 취재, 사실 보도한 언론사가 땅 소유권자인 제2금융권으로부터 허위보도혐의로 피소 중인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지난 2017년 오에스비(OSB)저축은행이 이 땅을 네이버 측에 매각하기에 앞서 이 땅을 사려는 건설업자를 상대로 사기행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보도한 W신문사와 당시 이 신문사 소속의 기자들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 대해 오는 31일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W신문사는 당시 "OSB저축은행이 네이버 측에 용지를 팔기 전에 해당 땅의 매입을 원한 건설업자 장모 씨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뒤에 정작 땅 매매에서는 장 씨를 배제하고 네이버 측에 팔았다"며"“장씨는 자신을 속이고 네이버에 해당 땅을 판 OBS저축은행과 소속 은행장, 전무, 팀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고소, 은행장 등 관계자들이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2017년 12월 단독 보도한 이 기사는 고소자인 장 씨의 제보와 함께 △장 씨가 서초경찰서로부터 받은 고소사건처리결과통지서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실 수사관의 통화 녹취 △모 저축은행 홍보대행사의 답신 이메일 등을 근거했다.

OSB저축은행은 W신문사의 해당 기사에서 거명한 은행장과 전무가 기소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반발, W신문과 당시 편집국장인 강세준과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명예와 신용의 훼손혐의로 4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OSB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지난해 11월 OSB저축은행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측이 원고 측에게 모두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W신문사와 강 국장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강 국장은 공판과정에서 "모 저축은행이 1심은 물론 2심에도 은행장과 전무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물증이 제출되지 않았다"며"1심 재판부가 물증을 제출하지 않은 모 저축은행의 주장을 토대로 기사를 오보라고 단정 지은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 법조인은 "수백억원규모의 땅 매매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하위 직원만이 사기혐의로 기소됐다면 허점 수사이고 수사 과정에서 고위층이 기소명단에 빠졌다면 더 큰 문제다"며"막대한 이득을 챙긴 저축은행의 은행장 등 고위직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면 몸통을 제외하고 깃털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고 진단했다.

모 저축은행을 사기죄로 고발한 장 씨는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산 30번지 일대 13만여㎡에 노인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땅 임자인 OSB저축은행과 매입 협상을 구체화하는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은 장씨가 원하는 땅에 인접한 자사 소유의 2개 필지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장씨에게 이들 토지 채무액 28억여원에 대해 은행 대신 돈을 내달라며 대위변제를 부탁했다. 장씨는 이를 수용, 해당 금액을 모 저축은행에 입금했으나 OSB저축은행은 13만여㎡의 땅을 장 씨가 아닌 네이버에 매각했다.

장 씨는 모 저축은행과 네이버의 땅 거래로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사기당했다며 저축은행과 은행장 등 관계자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범상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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