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신동빈 대항 신동주 대변 역할 "알선수재에 변소사법 위반"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2015~2018년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을 대변, 경영자문했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알선수재 혐의로 피소될 위기다.

24일 소비자주권시민연대(공동대표=정명채 장인태 몽산)에 따르면 민 전 행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롯데그룹의 경영분쟁과정에서 직접 개입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에 걸쳐 위반소지가 있다며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 전 행장은 2015년 9월부터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빈 전 부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 당시 신 전 부회장의 SDJ코퍼레이션 고문역을 맡아 소송전 등에서 앞장섰다. 당시 민 전 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과 '프로젝트L'이라는 자문계약을 2차례 맺어 그 대가로 모두 22개월 간 182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그룹 형제 경영권 분쟁 시에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과 경영자문역의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
롯데 그룹 형제 경영권 분쟁 시에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가운데)과 경영자문역의 민유성 전 한국산업은행장.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배제된 이후 계약이 파기되면서 자문료 정산 문제로 신 전 부회장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L'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롯데그룹의 비리정보를 대외 유포하고, 롯데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재취득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섰다"며" ‘호텔롯데의 상장을 방해하고 롯데 지주회사 설립 전에 증여지분을 매각토록 사주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민간인 신분인 민 전 행장의 자문계약을 통한 이 같은 행위와 금품수수는 시장경제와 금융의 적폐 청산 차원에서 엄정히 수사,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의 자문 계약은 신동빈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다섯 번째 승리를 거둔 2018년 6월 이후 2개월 뒤인 2018년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민사 소송으로 일이 번졌다.

양측의 계약 해지는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경영진 이사직에서 이사 선임이 부결되고 신동빈 회장이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신동빈 회장은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2년 6개월의 실형으로 구속 중이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웠음에도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을 이겼다.

이후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자문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 거액의 자문 계약을 맺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차 계약 이후 22개월 간 182억원을 신동주로부터 챙겼다. 민유성은 그러나 계약 해지 통보 14개월치 자문료(107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 지난 4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비자주권은 "민 전 행장이 민사소송 공판에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며"민 전 행장의 경영자문 행위는 롯데 임직원의 고용과 생계에 직접적 이해를 초래한 불법인데다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알선수재와 알선수재의 죄, 변호사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호텔롯데와 롯데월드타워는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심사에서 탈락했고 롯데호텔도 상장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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