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코넥스 0.10%로 0.20p%p 내려

[스트레이트뉴스-김현진 기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이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0.05%포인트 인하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0.05~0.20%포인트 내려간다고 밝혔다.

증권별로는 코스피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0.10%로 현행보다 0.05%포인트 떨어지는 것을 비롯 △코스닥 0.25%(0.05p 인하) △코넥스 0.10% (0.20%p 인하) △K-OTC 0.25%(0.05p인하) 등이다.

예탁원은 "주식 매매에 따른 결제가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는 까닭에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이 첫 적용되는 시점이 30일이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6월 3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이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0.05%포인트 내려, 각각 0.10%와 0.25%가 적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세율이 30일 매매 체결분부터 0.05%포인트 내려, 각각 0.10%와 0.25%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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