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한 배터리 기술유출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조사에 착수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9일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제기 한 달 만에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ITC는 29일(현지시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해당 소송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ITC는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한 개선 명령은 60일 이내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TC가 사건을 접수해 조사를 시작하면 두 회사는 미국법이 정한 '증거 개시 절차'에 따라 상대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 이번 기술소송이 진행되려면 먼저 정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전기차용 배터리 기술은 국가 핵심기술로 이를 해외에 제공하기 위해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LG화학은 조만간 미국 소송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를 제출하면 산업부는 전문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후 수출 여부를 승인하게 된다.

두 회사가 정부 차원의 제재를 받아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도 있다.

LG화학은 이번 ITC 조사와 관련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경쟁사의 부당한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 없음을 적극 소명할 뜻을 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이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적극 삼겠다"며 "NCM622, NCM811을 업계 최초로 개발∙공급했고, 차세대 배터리 핵심 기술인 NCM9½½ 역시 세계 최초 조기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며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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