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실 부산시수협 조합장
김용실 부산시수협 조합장

김용실 부산시수협 조합장의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조합장의 측근인 수협 임원 A씨(56)와 어업인 단체 간부 B씨(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에서 김 조합장의 최측근에서 선거운동의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살포 등 총괄 선거참모 역할을 하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에 불법 선거인 포섭 및 자금살포를 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이 앞서 지난달 16일 구속된 선거운동원 C씨(45)의 윗선 역할을 하며 선거인들에게 금품 제공 등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운동을 계획, 준비하며 김 조합장 및 선거운동원들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선거인 금품매수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측은 "A씨 등은 수사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종료하는대로 김 조합장과 추가로 드러난 불법선거 가담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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