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사측과 대치하고 있다.

31일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물적 분할(법인분할) 안건이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이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시작점인 만큰 완료하기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선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 마무리는 사실상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구체적인 기업결합심사 절차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회사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고 해외 신고는 다음달부터 개별적으로 제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금도 가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해양 인수 구조는 현대중공업을 조선합작법인(중간지주)과 현대중공업(사업법인)으로 물적분할(법인분할)하고,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주식을 조선합작법인에 현물출자해 조선합작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조선통합법인 산하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중공업 자회사인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포함된다. 현대중공업은 조선통합법인의 1대 주주가 되고 현재 산업은행은 현물출자 대신 신주를 배정받아 2대 주주가 되는 것이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 3월 8일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넘기는 안건을 의결하고, 현대중공업지주 및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했었다.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1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1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었다. 

당시 본계약 체결로 인수 작업에 속도가 붙는 듯 보였지만 현재로선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며, 독과점 해결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해외 각국의 '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할 국가는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적어도 10여개국이다. 이들 국가 정부의 공정거래 당국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독과점 우려가 없을지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심사 자체가 통상적으로 수개월이 걸릴 뿐더러, 각 국의 판단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불확실성이 큰 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세계 선박 수주 점유율은 21.2%에 이른다.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만 따지면 공정위 경쟁제한 기준선인 50%에 미달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내 조선업계가 강점을 보이는 액화천연가(LNG) 운반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등 선종별로 따지면 기준을 훨씬 초과하게 된다. VLCC과 LNG선의 경우 점유율을 합치면 지난해 기준 세계 시장의 72.5%, 60.6%를 차지한다. 이에 조선업계의 독과점 논란이 불거져 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많다. 

여기에 조선업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EU 등이 자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견제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대중공업은 이르면 다음 달 한국 공정위를 시작으로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 120일이 소요되지만 자료 제출 등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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