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빠르면 이번 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진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주성분(2액)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져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가 검찰에 소장을 접수하면 검찰이 실질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불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자료들을 확보해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중 서류가 완비된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25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2017년 7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국내에서 인보사를 맞은 환자는 총 3707명에 달해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가 촉발된 '인보사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소송에 들어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5억원 규모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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