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 19개 유흥업소서 탈루
3년간 162억원 탈세액으로 구속 상태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 소유주 강 모씨와 임 모씨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 소유주 강 모씨와 임 모씨가 지난 3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스트레이트뉴스=윤대우 기자] 3년간 162억원 대 탈세 혐의로 구속된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46)씨가 유흥업소 19곳에서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는 강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에서 약 42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가로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상황에 따라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등 산정에 따라 증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제보·국세청 제출 자료 등 분석, 장부 작성자 조사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25일 구속된 강씨는 2014~2017년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 거래로 매출을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세금 162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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