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식음료·의료업종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대리점에 물건을 밀어낸 후 반품을 거부하는 해위도 전격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4일 이러한 내용의 식음료·의류 업종의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공급업자는 예상판매량을 넘겨 재고관리비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빼곤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을 거절할 수 없다.

만일 대리점이 공급이 거절된 사유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면 공급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공급업자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대리점이 본사에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온라인몰에 비해 뒤쳐지는 대리점들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영업지역 설정과 관련해서는 계약 체결 이전에 공급자가 대리점에게 해당 상권에 대형유통매장 존재 여부 등 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업지역 보호는 대리점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인근 지역에 신규 대리점을 개설할 시에도 공급업자는 사전통지해야 하고, 영업지역 침해가 우려된다면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분쟁이 잦던 판촉행사의 경우 실시 여부부터 공급자와 대리점 간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전속거래 비율이 91.2%에 달하는 의류업종을 대상으로는 인테리어 시공·재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통상 공급업자는 통일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한다. 이때 공급업자가 지정한 시공업체가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점의 불만이 높았다는 지적이다.

새 표준계약서에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2개 이상의 시공업체를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테리어 재시공의 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했다. 

식음료 업종과 관련해선 유통기한이 짧은 상품을 이용해 반품을 막는 소위 '밀어내기' 행위를 막기 위해 반품조건에 대한 협의 근거도 새롭게 만들었다.

공급업자가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비용 역시 공급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관련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표준대리점계약서 내용을 적극 홍보해 도입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를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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