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아펠가모에서 열린 출입기자 대상 오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삼성, 한화, 교보, 롯데, 미래에셋, 현대차, DB그룹 등 7개 그룹에 적용되는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 적용이 연장된다.

11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 종합청사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7월 1일 모범규준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2일 금융위에서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기존대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롯데그룹 등 7개사다.

롯데그룹은 롯데캐피탈,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매각으로 감독에서 제외되는 대상이나, 현재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됐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분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고, 심사결과가 나온 이후 금융감독대상 제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그룹감독이란 과거 동서증권, 대한종금, 대우증권, 대한생명, 동양증권 부실 등 ‘제2의 동양사태’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독방안을 말한다. 삼성, 현대차그룹처럼 제조업 주력이지만 금융계열사의 비중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금융감독원의 자산건전성 통합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다.

이는 비금융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여수신과 보험, 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가운데 자산이 5조원 이상 대형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첫 시행 당시 삼성과 현대, 한화, 미래에셋, DB, 교보, 롯데 등 7곳이 시범 지정됐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해 행정지도로 시행 중이다. 

이동협 감독제도팀장은 "한화와 교보는 지분구조가 각각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지주회사처럼 각 금융 자회사에 자본을 직접 출자하는 형태지만, 미래에셋은 계열사 간 여러 단계로 출자를 해 중복자본이 다수 생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그룹 스스로 위험이 있는 부분은 관리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을 하반기에도 연장하면서 추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감리실태 평가 등 3가지 운영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추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은 이번에 7개사가 연장되고, 신규 검사대상은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이 발표되는 매년 5월 1일~15일 직후인 매년 6월에 1회 발표된다. 그동안 비주력업종의 규모가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비주력업종이 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해진다.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중복자본은 제외하고 전이위험 산정방법 기준은 구체화한다. 중복자본이란 가령 모그룹에서 자본금 1조원을 A계열사에 출자했다면, 이를 B계열사->C계열사->D계열사로 우회출자하면서 생기는 허수 자본이다.

금융당국은 중복자본은 위험 손실흡수능력이 과대 포장돼 이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전이자본이란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을 말한다.

계열사 출자관계, 내부거래 규모와 의존도, 비금융계열사의 부실화 위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위험관리 실태평가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역량에 대한 평가로, 금융감독당국이 건전성 감독과 상시적 그룹위험 관리에 활용한다.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국회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그룹 대표이사들에게 "과거 대한생명, 동양증권 등 금융그룹의 동반부실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영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염두에 두고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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