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600만원 원심 그대로

[스트레이트뉴스 이정훈기자] 입법로비를 위해 직원 215명을 동원,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낸 김병일 전 한전KDN 대표이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이 넘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김병일 전 대표에게 상고심에서 선고한 벌금 600만원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전순옥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후 공공기관은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1,816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과 2심에서는 경영현안 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후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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