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왼쪽)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에게 각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부과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극히 사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밀수입한 물품 금액이 크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밀수 물품 대부분이 일상 생활용품이나 자가 소비용이어서 유통질서를 교란할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었다"며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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