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문을 연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모습.
이마트가 지난해 4월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문을 연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모습.

전국 13개 지역에서 모인 25개 중소상인·시민단체들이 17일 오후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 가맹점인 노브랜드 슈퍼마켓의 철수를 촉구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 제주, 대구, 전주 등 각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이마트 노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에 대응하던 전국 13개 지역의 골목·중소상인 단체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모으는 첫 기자회견이다.

이들은 이마트가 앞에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를 연이어 ‘꼼수 출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7개 직영점으로 시작한 이마트 노브랜드는 ‘상생스토어’를 앞세워 2019년 현재 200개가 넘는 직영점을 출점했다. 직영점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지역상인들과 상생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트는 가맹점의 경우 점주가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총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면 사업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 법령의 허점을 활용해 올해 4월부터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전국 7곳에 출점했다.

특히 신세계 이마트는 ‘상생스토어’를 내세워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도 뒤에서는 지역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의를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 형태의 노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홈플러스, 지에스, 롯데쇼핑 등의 무분별한 진출로 피해를 입은 골목상권에 신세계라는 유통재벌기업이 진출하면 지역상인들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는 "이마트가 노브랜드 ‘꼼수 출점’을 즉각 중단 및 철수하고, 지역상인들과 상생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점의 신규출점과 의무휴업, 영업시간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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