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시재생 계획 미리 취득해 부동산 매입"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였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고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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