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시재생 계획 미리 취득해 부동산 매입"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목포 ‘문화재 거리'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였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 총 7200만 원 규모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또 손 의원 보좌관도 부패방지법위반과 부동산실명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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