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이행 청구 기자회견 '고등법원, 일본대사관,미국대사관앞 추진'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헀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는 27일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유가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상당의 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 심에서와 같이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1 인당 9,000 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모씨 등 일부 생존자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은 지난 2013년 미쓰비시중공업에"강제 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자들이 소송 중 모두 사망하면서 이들의 유족들이 원고로 소송을 수행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 일본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강제노동에 종사 시켰다"며, 배상책임을 인정 했었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원고단(단장 박상복)은 27일 항소심 선고후 서울 서초구소재 고등법원청사 앞에서  판결 결과 이행촉구 기자회견(사진참고)을 갖고, 28일에는일본대사관 및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이행촉구 기자회견을 이어 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유사한 다른 소송 2건에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후속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은"다음달 15일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에 대해 현금화 절차를 빏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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