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부터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강릉 펜션 사고 등으로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 및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하여야 할 취재윤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노웅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이지만,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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