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택시 방범등’을 흔들며 ‘타다처벌, 택시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지난달 19일 ‘타다 아웃, 택시규제 혁신! 전국순례투쟁’에 참가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택시 방범등’을 흔들며 ‘타다처벌, 택시규제혁신’을 외치고 있다.

공유택시 성격의 카풀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된다.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하루 두 차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2시간씩 영업을 하는 것으로 했다"며 "카풀 관련법에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가 내년 1월 1일 시행되고, 월급제는 서울시만 오는 2021년 1월 1일 시작한다.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월급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기본으로 해 기사들의 최소 수입을 보장한다. 단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남아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택시 업계들의 여건이 조성돼 (2021년부터) 바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다른 시·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지자체와 협의 후 국회에 보고한 뒤 진행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훈령으로만 명시돼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던 '사납금 금지'를 법령으로 승격해 법적 효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간 택시기사들의 극단적 선택과 고소·고발로 대치해온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상생하고, 소비자 역시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택시기사들은 여전히 카풀에 부정적이고, 택시회사들도 월급제를 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 약속에 여전히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카풀 도입과 정착의 경험이 공유경제가 국내에서 확산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다.

차량공유 서비스는 지난 2013년 8월 우버(Uber)를 시작으로 국내에 등장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우버가 2년 만에 퇴출당하는 등 6년간 진통을 겪은 끝에 시작됐다. 당시 우버는 자가용 카풀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서울시와의 마찰로 겨우 1년 반 만에 사업을 접었다. 

콜버스(CallBus)는 2016년 7월 전세버스를 활용한 심야 운송 서비스를 내놨다가 규제 탓에 주력사업을 바꿨다. 풀러스(Poolus)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를 2017년 11월 24시간제로 확대했다가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 탓이었다. 

카풀 갈등의 출발점에는 출퇴근 시간대 택시의 수급 불균형이 자리했다. 택시를 타려는 사람은 많은데 택시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카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보기술(IT) 업계 주장과 생존권 보장을 내세우는 택시업계의 입장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이다. 

현재로선 카풀 서비스가 확대되면 택시업계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택시업계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IT 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 융합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필연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카풀 서비스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로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틀에 묶여 시장진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제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더라도 기존 사업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면 당연히 보상체계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카풀 서비스 확대로 발생하는 카풀업계 수입의 일정 부분이 택시업계 수입 감소 보전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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