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국내 소비자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잇달아 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13일 폭스바겐그룹,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을 상대로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2008년 이후 출고된 폭스바겐 및 아우디(디젤엔진 2.0 TDI·1.6TDI·1.2TDU)차량 구매자 202명 리스 사용자 24명 등 총 266명이다

이들은 미국 집단 소송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미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에 주로 수입된 폭스바겐의 '파사트'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만큼 국내와 미국 현지에서 동시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독일 폭스바겐 본사를 상대로 하는 집단소송을 내고 매매계약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파사트 구매자는 51명이며 원고를 더 모집해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다.

하 변호사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가량 추가로 더 배상받을 수 있다"며 "폭스바겐 본사가 미국 고객과 달리 한국 고객에게는 보상을 소극적으로 취할 여지가 있어 차별 대우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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