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셈이다. 최저임금 8590원은 월급 환산으로 179만5310원이 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

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경제여건에 따른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했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발표해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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