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학교시민교육 지원법 제정안' 국회 토론회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이철희·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은 초중고교 아동청소년을 민주주의 주체로 인정, 교육하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철희 의원실​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이철희·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은 초중고교 아동청소년을 민주주의 주체로 인정, 교육하는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철희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기자] 민주시민의 한축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과정을 전면 개편, 민주주의 시민으로 자리매김하자는 제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14일 이철희·조승래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민주주의 주체로 인정, 육성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 제정'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학교시민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제도화되어야 하는지'(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와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의 검토(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개 주제가 선보였다.

김원태 소장은 학교에서 민주시민의 교육과정이 전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
김원태 학교시민교육연구소장

그는 "학교 교육과정이 수차례 변천을 거듭했으나 오는 2024년까지 교육은 지난 2015년에 수정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민주주의 교육이 학교에서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우리나라도 유럽 등 교육 선진국과 같이 민주시민교육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모든 과목에 민주시민교육 요소의 필수 반영과 함께 민주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각 교과를 총체적으로 통합하는 등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며"공동체나 국가의 운명과 긴밀히 관련된 교과는 국·영·수가 아니라 '시민'이다"고 피력했다.

오동석 교수는 학생이 민주시민이 주체가 되도록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 교수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정의 추진은 늦었지만 다행이다"제정 법률에서는 민주시민의 철학·생활·윤리·자질을 함양하는 학교교육이 되도록 하는 필수적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민주교육 지원법령의 보완 요소로 △학생과 교사가 학교 내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이해, 공유, 발전 △학교시민법안 적용대사의 유치원과 대학 확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사회의 현안 포함 등을 주장했다.

이철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조례 제정과 교과서 활용에 이어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만들어 발표했다"면서'이런 상황에서 근거법 마련을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희 의원실은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이철희안)'을 이날 발표했다. 그 골자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학교시민교육의 기본원칙), 제6조(학교시민교육의 내용), 제7조(학교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학교시민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10조(공청회의 개최), 제11조(학교시민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학교시민교육의 운영), 제13조(교원의 연수 등)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