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무시하는 기업, 보수 언론 행태 우려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기업과 보수 언론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도를 넘는 흠집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논평에 따르면, 13일 중앙일보는 <“화평법 풀면 실패한 대통령”이랬던 김상조 “규제 풀겠다”>제목을 내걸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마치 ”규제 풀겠다“로 의도적으로 해석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2일 하루동안 화학물질 관련 비슷한 기사를 연달아 내면서 ▲화학물질 1개 등록에 ‘수억’이 든다며, 사실(물질당 평균 12백만원 소요)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 산업계 부담을 고려해 2030년까지 단계적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기사 내용은 올해부터 7천여 종의 물질을 한꺼번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담았다.

게다가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고 있는 EU REACH(최대 60개) 보다 화평법(최대 47개)이 엄격하다며 ‘망국법’, ‘족쇄’, ‘과잉규제’ 등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경총 등 업계 주장만 인용하며 화관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겨진 영업 비밀 보호 제도는 언급하지 않은 채, 법 때문에 국내 기업의 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왜곡하고 있다.

기업과 언론의 이러한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2013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화관법·화평법 제개정 당시에도, 기업과 보수 언론은 기업의 경쟁력을 운운하며 누더기 법으로 만들었다.

이후 몇 년 동안 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정부의 협력과 논의 끝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 시행도 전에, 기업은 준비가 안 되었다며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가 아닌 왜곡된 기사로 안전 규제를 무력화하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화학물질 사고로 수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서야 만들어 진 대책이 화평법과 화관법이다.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안전 장치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훼손된다면 언제든지 제2의 사고와 참사는 발생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 안전을 걸림돌로 생각하며 검증되지 않는 내용을 주장으로 펼치는 기업과 언론의 행태를 우려한다”며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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