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표 발의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원주을)

[강원 원주=박에스더]최근 진주 방화·살인 사건,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등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정보가 유관기관 간 공유되고 있지 않아 초동 대처 등 어려움이 있다

송기헌 국회의원(민주당·원주을)은 16일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호관찰소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장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등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 등을 관할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관리·치료 의무화 등을 담았다.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치료감호 시설을 출소한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진료, 사회복귀훈련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출소한 정신질환자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조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만을 명령받은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에 공백이 발생, 특히 보호관찰 기간 경과 후에도 지속적 치료 및 재범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호관찰소,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관서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과 해당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은 “정신질환 범죄의 경우, 법무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